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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변칙…단체장 상견례서 국제의료법 결의시도

  • 최은택
  • 2015-10-19 12:14:57
  • 일부단체 반발 불참의사 밝히자 철회…야당 "황당한 처사"

보건복지부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 6단체장 상견례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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