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변칙…단체장 상견례서 국제의료법 결의시도
- 최은택
- 2015-10-1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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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단체 반발 불참의사 밝히자 철회…야당 "황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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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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