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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감사청구? 문제될 것 없다"

  • 최은택
  • 2015-10-22 06:14:54
  • [단박]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과의원 차등수가 폐지 결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적정수가 논의를 구체화할 최적의 기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무반응"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강도태(46, 행시35)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등이 배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지불준비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는 매년 5% 씩 적립해 50% 수준까지 준비금을 남겨두도록 돼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적정 적립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이나 과소지원 해소 문제는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다음은 강 국장과 일문일답.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올해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불준비금을 적립할 기회로 삼고 있는데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2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곳간이 채워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흑자 규모가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단기간 고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흑자재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등 다양한 분야에 최대한 효율적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매년 5% 씩 남겨서 50% 상당 수준까지 지불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준비금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적정 적립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

-누적흑자를 적정수가 보전에 쓸 수는 없나

=저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양산되고, 이는 곧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한다. 그래서 의료계가 줄곧 주장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 하고 제도권 내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취지를 전하고 논의를 제안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규모,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사협회로부터 답변이 없다. 복지부의 제안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줄곧 저수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정작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행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건정심 구조개편 주장에 대한 입장은

=구조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건정심의 중립성을 지적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진료비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을 보자.

의료계 주장대로 정부와 가입자가 결탁돼 있었나.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입자단체는 이번 차등수가 폐지 결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경 모드다. 특히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앞서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고, 부대조건인 진료횟수,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해 결정하면 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부결 당시나 가결 당시 같은 안이지만, 부대조건은 같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결정하면 문제가 없다.

-내년 종료되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제는 어떻게 보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다. 쉽지 않은 문제다.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의무가 아니다. 실제 법 규정에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특히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에 국가가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게 기재부의 논리다. 반면 국회나 의료계는 과소 지원문제를 제기하면서 차액정산까지 주장하고 있다. 쉽지 않은 문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국민들에게 돌려줄 방법은 없을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전환 등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다. 일면 일리 있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은 다르다. 각종 비급여 등으로 실손보험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했다. 일단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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