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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처, 24시간 무휴 점포로 유지 필요"

  • 최은택
  • 2015-10-28 06:14:57
  • 복지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건의 불수용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에 대해 이 같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결론은 규제존치였다.

27일 재검토 결과를 보면, 소명요청은 면 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소수이고, 이마저 대다수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는 돼 한계가 있다며, (면 지역 등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건 현재로썬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등록기준 완화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장소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않으면 심야나 공휴일 이용편의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구입 접근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개설 수와 비슷한 정도의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장 등 대리인이 취급한다"며 "의약품 공급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약국 수는 2만1337개, 안전상비약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은 2만2631개, 특수장소는 674개다.

복지부는 또 "규제기요틴 과제 논의 때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 올해 1월30일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공급하고, 그 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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