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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1만7739곳 'V252' 코드 착오청구…24만8천건

  • 김정주
  • 2015-10-29 15:06:39
  • 복지부 감사실, 심평원에 근절책 마련 지시…미조치 5억3500만원 규모

약제비 산정특례(' V252' 코드) 착오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절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이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에 표시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외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이를 그대로 일반 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무려 10만5000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 대상 정산계획'을 2013년 수립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치 지급분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본인일부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약제비 착오청구 24만8000건, 총 14억5300만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V252')가 기재된 14만3000건, 총 9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약국 책임을 물어 전액 회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10만5000건, 총 5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방전에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약제비 착오청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 등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음에도 병원협회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착오청구를 개선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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