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매약사 연수교육 면제 법령개정 검토"
- 최은택
- 2015-10-3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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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회 교육비 지원논란 현황 파악…후속조치 추진

일각에서는 '밀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양 협회가 이야기하는 1억원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양 협회를 불러 진위를 파악했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1억원을 지원했다. 유통협회 측은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KGSP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당 5만원 씩 갹출해 교육비 명목으로 집행(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유통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이 KGSP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게 돼 도매상 업무공백이 해소됐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1억원을 후원받은 약사회는 실제 지난해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올해 연수계획서에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대체부분을 제외시켰다. 도매 관리약사는 다시 KGSP 교육 외에 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1년만에 달라진 이 연수교육계획서를 별다른 조치없이 승인해줬다.
약사회 측은 연수교육 대체 조건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2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후원받았다는 해명만 내놨다.
회계처리도 말끔히 정리했다. 후원금으로 입금 처리했고 유통협회에 입금표도 발행해줬다. 유통협회 또한 연수교육 대체 조건이었지만 명목은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외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다만, 유통협회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갹출한 돈을 행사비 지원에 지출했다는 점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논란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진위파악을 일단락지었다.
또 제도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교육 관련 약사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약사나 제약약사 등의 경우처럼 직접 조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가능한 지 여부는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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