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방약 기준 재검토…필요한 조치 취하라"
- 최은택
- 2015-11-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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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관·심평원장에 감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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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연간 청구액이 20억원을 훌쩍 넘어 퇴장방지의약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수액제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가 산정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 흐름이 크게 변화된 것을 감안해 퇴방약 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퇴방약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부 담당부서와 관리기관에 개선 통보했다.

이중 311개 성분 590개 품목은 원가보전, 3개 성분 11개 품목은 사용장려비, 38개 성분 77개 품목은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비 대상이다.
복지부는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중 채산성이 없어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돼 생산원가 보전이 필요한 품목을 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고가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사용장려비 지급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퇴방약 제외기준도 있다.
복지부는 이들 퇴방약 중 동일투여경로·동일성분 내 제형과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 청구된 제품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 이상인 약제와 이와 함량이 다른 약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이 제외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12년 전년도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0.9%) 900mg/100ml 제품의 동일제제가 6품목, 청구액 약 170억원으로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기초수액제의 특성상 산정기준에 따라 성분·농도·규격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고, 농도·규격에 따라 약제의 사용목적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20~250ml 함량 중 100ml만 퇴방약 지정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업체들의 대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한 제약사는 생리식염주사액 100ml 품목을 급여항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3개 업체는 0.9%생리식염주사액 등 4개 품목을 퇴방약에서 제외하면 생산·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재평가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재평가 결과 생리식염주사액(100ml)이 급여항목에서 삭제돼 연간 청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기는 해도 해당 성분코드(동일성분·제형·함량) 품목수가 5개 품목으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방약 지정을 유지하기로 재결정했다.
심평원도 퇴방약 지정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멸균생리식염수의 2014년도 청구금액이 60억4000만원 수준인 등 4개 제품의 청구금액이 퇴방약 제외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도 퇴방약 678개 품목 중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이 13개(1.9%)에 달하고, 33개 품목(4.9%)은 청구가 전혀 없는 등 퇴방약 지정·관리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관(보험약제과장)과 심평원장에게 개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퇴방약 제외기준과 비교 시 품목별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이 있고 급여청구가 없는 품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점과 약가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퇴방약 지정·제외 기준 등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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