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웅, 이진희 체제 성대동문회 가처분 소송 실패
- 강신국
- 2015-11-03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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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집절차 등 절차상 문제 없어"...본안소송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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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웅 회장은 최근 "지난 9월 5일 열린 임시총회는 불법모임에 사조직 회장임을 분명히 한다.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칭해서도 안된다"며 명치사용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약대 동문회에 따르면 신충웅 전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와 회장 선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9월 5일자 임시총회는 회원 200명 이상(363명)이 개최에 동의했고 회의 안건 게시 회장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 등 제반 사항에 비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진희 회장 체제의 성대 약대 동문회는 법적인 문제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충웅 회장은 임시총회의 문제와 이진희 회장 체제의 동문회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진희 회장은 "성대 약대 동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역대 동문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감사단 등 동문회 원로와 동문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일이라는 개 법원의 판단"이라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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