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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이지메디컴은 입찰 수수료 수취 중단하라"

  • 정혜진
  • 2015-11-04 06:14:53
  • "서울대 입찰 경로 독점...불공정거래" 내용증명 발송

유통협회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업의 수수료를 없앨 수 있을까?

병원 입찰 유통업체들이 큰 부담이라고 지적해온 입찰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유통협회가 관련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정식 대응을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이지메디컴에 '수수료 수취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향후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을 대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지메디컴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를 이지메디컴에 지불해야 한다. 입찰 중계사가 없는 병원 입찰과 비교해 입찰 업체가 부담할 금액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지메디컴이 받는 서비스이용료, 즉 수수료는 입찰 대금의 0.81%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통 다른 입찰을 진행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이지메디컴이 입찰 단계를 늘려 업체들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 관계자는 "이지메디컴의 0.81% 수수료는 보통 입찰 업체들의 순이익과 맞먹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지메디컴을 거쳐야 하므로, 이는 독점이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거래선을 독점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지메디컴은 즉시 수수료 수취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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