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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의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

  • 데일리팜
  • 2015-11-23 12:14:52
  • 조현지(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등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하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경우, 대표자가 비의료인이고 고용의사 등을 채용한 상태로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조합을 인가받은 후 의원 개설신고가 들어온 경우 생협법과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모두 적용받으며,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개설신고 등 관련된 의료법 규정(정관, 사업계획서 확인 등)을 의료법인에 준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합원 300명과 자본금 3000만원 이상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특수관계인 출자제한도 없으며 경영공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생활협동조합 명의만 빌려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탈법행위가 더 용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판결).

의료생협과 관련한 판시에서, 대법원은 위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까지 관계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판결).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그 설립기준은 2012년 8월 개정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기존의 완화된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현행과 같이 의료생협의 형태를 허용하는 차원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설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풀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1.12.12., 의료기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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