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리베이트 무료 소송
- 이혜경
- 2015-11-11 14:2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취소 소송 6건 맡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에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화진 법제이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6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유화진 법제이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 유화진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김 대변인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가 필요한 의사회원들의 경우, 추가로 소송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6건의 사례 일부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 진행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건의 소송 중 1건은 제약사 측에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적이 없다"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건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광고비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이 복지부에 녹취록, 확인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법제이사가 소송을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3개 적응증 동시 확대 승인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