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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급여확대

  • 최은택
  • 2015-11-12 12:00:32
  • 복지, 지원대상·지원금액 인상...장애인보장구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3일 공포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됐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2500원, 임신중 당뇨병 2500원 등이다.

대상자는 의사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도 인상되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달리 적용된다.

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381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여되고 약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추가 재정에 7만여 명이 혜택을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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