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한국코러스, 마약법 어겨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1-13 11:3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양사에 경고·과징금 등 명령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얀센이 마약류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해 경고 및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원료 사용자인 한국코러스제약도 기한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얀센과 코러스제약에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얀센이 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한 품목은 펜타닐성분의 마약류로, 듀로제식트랜스패취 12㎍/h·25㎍/h·50㎍/h 세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센은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했다.
코러스제약도 기간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