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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내년 2월 고시, 3월에 시행"

  • 최은택
  • 2015-11-16 06:15:00
  • 복지부, 이달 약평위서 확정…유예기간 2→1개월 단축

정부가 추진해온 실거래가 약가인하 절차가 가중평균가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당초 내년 '1월 고시, 3월 시행'으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었는데, 절차가 지연되면서 '2월 고시, 3월 시행'으로 바뀐 것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 산출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지난 2일까지 해당 제약사 대상 열람을 마무리했다.

심평원은 이 기간 중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R&D 감면제도 적용을 받는 제약사의 품목별 인하율을 재산출하게 된다.

첫 열람 당시에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 재산정 기준에 의해 새로 포함된 품목들도 일부 나타났는 데, 심평원은 논란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침을 정해주도록 의뢰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최종 마련된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은 이달 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이어 의결 결과는 곧바로 해당 제약사에 통보되는데, 30일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절차는 내년 1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둘러 진행해도 물리적으로 내년 2월 1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행은 계획대로 내년 3월1일부터다.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차 인하대상을 보고할 때 5083개 품목이 평균 2.1% 인하돼 207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했었다.

예상절감액은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상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보정하면 실제 예상 가능한 약제비 절감액 수준은 1600억~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가중평균가 산출기준과 이에 따른 R&D 감면율이 바뀌면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수와 평균인하율, 예상 약제비 절감액 등은 당초 1차 때 제시된 수치보다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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