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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환자 소모품 급여청구 방법 놓고 설왕설래

  • 김지은
  • 2015-11-17 06:14:54
  • 환자 청구 원칙에 약국대행도 가능…지역약사회, 제도 안내에 구슬땀

당뇨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급여 청구 방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당뇨 관련 소모품 구매시 적용되는 급여가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되면서 관련 처방전이 속속 약국에 유입되고 있다. 해당 처방전을 이미 접수했거나 준비 중인 약국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급여 청구 방법이다.

우선, 소모품의 급여 청구의 경우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게 기본 규정이다.

소비자가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약국은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소비자는 공단을 방문해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공단에서 소비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해주게 된다.

황은경 약사(부산 오거리약국) 강의 내용 중 일부.
문제는 요양기관의 대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에 당뇨성 소모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해 왔던 의료기기 판매상 등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급여 청구 대행을 진행하다 보니 환자들이 약국에도 청구 대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약국들이 벌써부터 청구 대행을 염두에 두거나 일부는 약국에서 급여 청구가 원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국이 소비자 대신 청구를 대행했다 자칫 오해가 불거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청구 대행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본 규정대로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안전할 수 있다.

인천의 한약사는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청구대행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청구대행은 위험 요소가 있다"며 "환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환자가 공단을 방문해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분회는 회원 약사들의 혼란을 줄이고 약국에서 관련 처방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당뇨 소모품 급여 확대와 관련한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약사들이 별도 계산 없이 처방전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도 안내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가 회원 약사들을 위해 자체 제작한 당뇨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안내 현수막과 요양비 청구 처방일수별 안내표.
부산시약사회도 의료기기 관련 강의를 진행 중인 황은경 약사를 강사로 이번 급여 확대가 시행되기 전 회원 약사 대상 강의를 하기도 했다.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장은 "무엇보다 환자들이 급여 확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약국에 비치할 수 있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용 청구와 관련한 공단의 배포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소모성제품 요양비 청구 기준 금액도 처방일수별로 계산해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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