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병원·제약·공직약사 200명당 1명 대의원으로"
- 강신국
- 2015-11-17 11:2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의원 총회 연속불참 당연직 대의원도 대의원서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 후보는 17일 당연직 대의원 중 다년간(예를 들어 3년) 연속 불참하는 당연직 대의원을 대의원에서 제외시키고 제약유통, 병원, 공직약사 등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약정관 및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대의원이 개국약사 위주로 돼 있어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공직약사 등은 극히 일부만이 대의원으로 선출돼 그들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모자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을 보면 지부 등록회원 수 100명당 1인으로 돼 있고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 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전 현직 국회의원, 대한약학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회장, 한국 의약품 도매협회 회장 등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그러나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참석률은 떨어져 항상 의사,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6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 7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8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9"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10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