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가능해도 사회적 요구 높으면 100/50 자부담"
- 최은택
- 2015-11-1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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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신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개정내용을 보면,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와 치료재료로 선별급여를 적용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4개 나눠 설정됐다.
먼저 치료효과성이 입증됐고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이다.
반면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체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또 치료효과성이 입증됐지만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나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면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는 100분의 80 수준이다.
아울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항목은 100분의 80 또는 비급여 적용한다. 이 때 100분의 80은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 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급평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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