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소송 왜 길어지나
- 이혜경
- 2015-11-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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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변경에 IMS 추가 기소 등 원인...내년 2월에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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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코리아 추가기소와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1년 간 지지부진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또 다시 재판부 변경으로 병합된 사건 마저 내년 2~3월 경을 지나야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 "내년 2월 재판부 교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의 지연은 오는 20일 예정된 민사소송 8차 변론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이 형사소송보다 3개월 빠른 지난해 5월 16일 첫 변론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소송 지연 이유는?
2013년 12월 11일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지난해 5월 16일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형사소송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 때 피고인에서 IMS헬스코리아는 제외되고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만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약학정보원 직원과 약사 홍모 씨 등 증인심문을 마치고, 피고인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심문이 연기된 사이, 지난 4월 검찰은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7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이 추가기소 됐다.
결국 지난 1년 간 진행된 약학정보원의 형사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 지난 9월부터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병합된 사건으로 제22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또 다시 등장했다.
이에 제22형사부는 올해까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만 협의한 이후,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2~3월 경 바뀐 재판부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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