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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IC카드 도입시 10년간 6679억 소요…6년돼야 순편익"

  • 김정주
  • 2015-11-18 06:14:51
  • 건보공단 연구 결과, 요양기관당 리더기 1~8개씩 보유해야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하려면 10년 간 667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순편익을 보려면 도입 후 6년 가량은 지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IC카드를 확인하는 전용 리더기가 각 요양기관에 비치돼야 하는데, 약국은 기관당 1.5개, 의원은 1개, 상급종합병원은 8개 가량 구비해야 한다.

이 같은 예측은 건보공단이 최근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도출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한동국)'에 나타난 결과다. IC카드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닌, 최상의 도입 방안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다.

1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요비용 산출은 발급대상 가입자를 전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약 8만7624 개소의 리더기 일괄 도입을 전제했다.

그 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이후 10년 간 사업비용은 총 6679억원으로, 이는 도입비용 5255억원과 운영비용 1424억원을 합친 액수다.

매체비용과 발급비용, 리더기비용, 배송 비용 등은 IC카드 발급 건수와 활성화 정도에 따른 변동비적인 성격으로서, 점진적인 누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진은 전국 각 요양기관 규모별로 리더기 필요 개수를 예측해 가중평균을 냈다. 그 결과, 상급종병당 8개, 종병당 6개, 병원 및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당 4개씩, 의원당 1개, 조산원당 1개, 보건의료원덩 1개, 보건소당 1개, 한의원당 1개, 약국당 1.5개씩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약국의 경우 대형 약국과 의원과 같은 개념의 소형 약국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전국 약사 수 3만3302명을 감안해 약국 수에 1.5를 적용했다.

USIM 카드의 경우 추가적인 매체 도입 없이 IC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는 기존 USIM 카드에 IC카드를 추가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모바일과 결합해 소지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급됐던 USIM 카드가 CC 인증을 득하지 않았고, 각 통신사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체 비용 발생과 더불어 USIM 교체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카드의 경우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SE를 이용하지 않아 보안상 문제 등이 제기돼, 시장에서의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 이후 IC카드의 보완적인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IC카드를 발급하면 뒤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해마다 수백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 연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 연 약 14억7000만원,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연 약 10억원, 외국인 신분 도용 누수액 연 610억원,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 비용 연 190억원이 절감 또는 감소된다.

다만 도입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을 보기 위해서는 도입 후 6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도입기간이 6년인 경우 순편익 240억원, 편익 / 비용 비중이 1.04로 나타나 도입 후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도입을 위해 연구진은 단계를 두고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입 1단계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IC카드, 요양기관카드, 약사카드를 배포한 뒤,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가입자 자격확인, 전자처방전 발급 조회 및 처방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2단계에 접어들면, 의사카드로 응급정보와 약물정보를 저장·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마지막 고도화 단계에 이르러 의료통합 표준 제정 관련 법 개정 진행해 의료통합을 이루고, 진료정보 공유 위한 시스템 구축, 개시하면 IC 도입이 완성된다.

보안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연구진은 가입자 지문정보 또는 PIN입력 등을 통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이 돼야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당사자의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저장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정보 조회 또는 해킹 시도 시 IC카드 내 진료정보는 자동 폐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혹자는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IC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막연한 추측의 산물일 뿐"이라며 "다만 도입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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