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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인증취소 결정?…의협, 사실왜곡 지나치다"

  • 김정주
  • 2015-11-19 06:14:55
  • 심평원 "행정절차상 어불성설"...약사회 "의도적 농간" 비난

약국 청구S/W #PM2000과 소규모 병원 청구S/W 피닉스의 시장퇴출이 확정됐다는 의사협회의 공식발표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약사회가 각기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심평원은 행정절차상 진행이 완료되려면 수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진행 중'인 사안에 최종 결정권자의 외유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같은 의사협회 발표가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약사회 또한 경과보고 내용을 결정사안으로 잘못 전달한 '의도적 농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낮, 의사협회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같은 날 있었던 상임이사회 보고 내용 중 PM2000과 피닉스 인증취소 결정이 확정됐다고 브리핑 했다. 그 근거는 16일 오후 심평원이 개최한 청구S/W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었다.

지난 16일 소집된 심평원 청구S/W 심의위원회.
이번 건은 복지부 인증 취소 명령에 의해 심평원이 자체 심의, 수행하는 사안이다. 사상 초유의 인증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는만큼 심평원 입장에선 과정별 각 절차를 충실히 밟을 수 밖에 없는 데, 현재 청문 의견서와 인증위원회 절차를 거쳐 임원 결과보고와 심평원장 재가절차가 남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안건으로 다룬 건 단 한번 뿐이어서 지난 16일 회의에서는 그간의 PM2000과 지누스 사태에 대해 긴 시간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복지부의 인증취소 의지와 그에 따른 수순이 브리핑됐기 때문에 취소 기류는 전제될 수 밖에 없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불법이 자행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협 대표위원 수준에서 취소 주장이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심평원이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을 뿐인데 잘못 전해지고 있다"며 "청문회 의견서 또한 초안 수준의 내용이라 (참고만 했고) 현재까지 온전한 완결 형태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잠정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행정절차상 따져봐도 현재 취소 결정은 물리적으로도 불가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의위가 '종료'되려면 회의결과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심평원 실무진이 업무 과부하로, 보고서 초안조차 작성하지 못해 이번주 내로 종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그 과정에서 청문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식 접수받고, 결과보고를 거쳐 심평원장이 복귀하는대로 최종 재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은 빨라야 이달 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을 접한 약사회 측은 의협 측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간 PM2000 인증 취소를 주장해온 반대편 이익단체로서, 회의 성격과 내용을 호도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심의위 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닌데다가, 절차상 취소 결정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사자인 약사회도 전달받지 못한 사안을 마치 사실인양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농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약사회는 "심의위에서 있었던 경과보고 내용을 '취소결정'이라고 왜곡해 퍼뜨려선 안된다"며 "사태는 PM2000의 기능과 프로그램 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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