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약국' 지원법 없던일로…국회, 대안반영 폐기
- 최은택
- 2015-11-19 15:5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법체계상 부적절" 복지부 반론 수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양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체계상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도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입법취지 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안전사용 교육을 기금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했다.
결국 약사직능의 상담·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입법안은 대안에서 제외돼 전체회의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관련기사
-
'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
2015-11-1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