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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의료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1-20 06:14:50
  • 문정림 의원, 재활의료 특수성 반영…별도 기준 마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입법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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