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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중단 사태 '2라운드'

  • 노병철
  • 2015-11-20 14:09:35
  • 공정위, 약준모에 소명 요청…약사법·공정거래법 균형 심리 촉각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약준모(회장 백승준) 앞으로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소명자료 요구 공문을 보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정위 소명요청서에 따르면,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취급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일반약 공급거절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다시말해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 중단을 요청한 약준모 행위가 정당한지 또는 범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우월적 지위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한약사회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적극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준모 관계자도 "조사 과정 중 하나로 본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번 소명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유권해석을 놓고 2012년 8월에는 위법, 2013년 4월에는 적법하다고 판단(경기 특사경-11942 질의회신), 2014년 8월에는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상 위법의 소지가 없다(2012-형제278xx)는 결론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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