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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로 환자 응급실행…약사 1억9천만원 배상

  • 강신국
  • 2015-11-25 06:14:55
  • 제주지법 "약사 배상책임 명확...배상범위 60%로 한정"

법원이 와파린 5mg 1tab을 '2mg 1tab'으로 잘못 조제한 약화사고와 관련, 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1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을 먹고 약화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환자와 가족 7명이 약사를 상대로 3억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K씨는 2001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하던 중 2013년 4월 5일 제주대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A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다.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A약국 약사는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을 조제, 투약했다.

이후 K씨는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2013년 4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뇌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자 환자와 가족들이 손배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K씨도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K씨가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는 등 기왕증도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액의 60%만 약사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원고 K씨의 PT(INR) 수치가 1.18로 낮게 측정됐고 이는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한 와파린 1일 2㎎의 저용량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K씨에게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약사는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을 뿐만아니라 조제기록부에도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하는 등 기록, 복약지도,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조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의 처방전에는 와파린 5㎎ 1tab 외에도 라식스정, 크레스토정 10㎎, 칸데모어정 8㎎이 있어 원고가 어느 알약이 와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해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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