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사위탁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긴급 상정
- 최은택
- 2015-11-25 12:23: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부 전문심사기관 심평원 고려 논란 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전문심사기관 수탁처로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된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25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대표발의돼 법안소위에 회부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에 이날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률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전산망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개발 기준 마련, 보장범위 설정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