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김대업 후보, 계약서 내용 교묘하게 호도"
- 강신국
- 2015-11-25 13: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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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수 계약서 논란 점입가경…추가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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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대업 후보가 유죄는 3억인데 무죄가 1억이라고 주장 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2013년 12월 약정원 검찰 압수수색이 있자마자 방송에서 이를 대서특필했고 의사협회는 즉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며 "그런데도 김 후보는 의협의 민사소송은 2014년 2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1월에 한 성공보수 계약서가 이와 관련 없다고 매우 순진무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되면 약사회와 약정원이 엄청난 액수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원은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 만은 막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약정원은 "계약서의 가 항도 직원이 유죄가 되더라도 약정원이 무죄(3억)이며 나 항도 직원이 유죄가 되더라도 약정원이 무죄(1억)로 기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다만 "성과보수금의 차이 3억과 1억은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리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쌍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되면 약정원 또한 같은법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할 수고 없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만은 피하는 게 최선으로 생각한 계약"이라며 "약정원과 직원 모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3억을 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정원은 "김 후보가 계약서를 절취하지도 않았고 계약서 공개가 문제없다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원에서 김 후보에게 계약서를 제공한 일이 없는데 절취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 문서를 취득했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변호인과의 계약은 당연히 기밀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계약서 내용의 진실공방을 떠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법조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고 의협의 56억 손배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정원은 "김 후보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약정원을 음해하고 흔드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약정원 기밀 계약서 절취와 공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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