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인환자 약값 1만원 정률제 논란
- 김지은
- 2015-11-2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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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고령환자 항의로 약국업무 부담..."정액할인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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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고령 환자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민원인은 "현재 제도에 따르면 1만원이 넘으면 고령 환자임에도 혜택 없이 총약제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며 "이는 오히려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 하는 셈이라 환자들은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또 "야간, 공휴일 가산이나 보험등재가가 얼마되지 않는 약 몇개를 더 처방받았다고 해 본인부담금이 2배도 넘게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에서 고령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소 민원, 항의가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 환자에 한해 정액 할인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총약제비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령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도록 하는 정액 할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본인부담금 할인 폭에 대해선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변화가 없게 계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령 환자의 약제비 부담 등은 인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해당 제도 개선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 수가 인상 등 요인으로 진료비 총액이 매년 증가해 동일한 진료를 받아도 정액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액구간 초과 시 본인부담이 증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안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사항으로 단기간 처리되기에 어려움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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