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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티아젬·베라파밀 제제, 이바브라딘과 병용금지 신설

  • 이정환
  • 2015-11-30 09:53:40
  • 식약처, 허가사항변경 예고…유영·대원·CJ 등 17품목

혈관확장제 딜티아젬·베라파밀 제제와 협심증치료제 이바브리딘과 병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병용시 심박수 감소 위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상호인정절차 및 비단일절차 조정그룹(CMDh)의 안전성정보 검토결과를 반영, 두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12월 11일 까지다.

허가변경 대상은 유영제약, 대원제약, 슈넬생명과학, CJ헬스케어, 알보젠코리아, 일성신약, 환인제약 등 7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이다.

허가사항 변경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이바브라딘 병용투여 환자에 대한 복용 금지를 추가된다.

또 상호작용에도 이바브라딘 병용 시 심박수 감소에 따른 병용투여 금지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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