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재정 국고지원 2017년까지 연장안 합의
- 김정주
- 2015-12-0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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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선별급여 관리사항 신설자료 사전요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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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않고 복지위 대안 제시키로 의결

또 요양기관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사항, 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선별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민간보험사,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사전 요청서를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3일 의결된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건보공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요건·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 선별급여 실시에 관한 관리 사항도 신설됐다.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예비적인 급여 성격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에게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생긴다.
부당한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행태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 같은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보공단, 심평원, 대행 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누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시켰다.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이 밖에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과 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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