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 제도개선 필요"
- 이탁순
- 2024-11-01 18:2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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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원 의원 질의에 답변…한의계 주도 개발 등 단서 붙여
- 기존 중립 입장에서 더 나아가…한의사협회 등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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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 여부는 의계와 한의계 간 갈등 사안으로, 복지부는 이전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천연물신약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선고한 내용으로,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에 대한 해석이 담겨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성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약서 처방 활용, 공정서 등재 한약재 원료 배합, 한의계 주도 개발 등 몇 가지 단서를 붙었으나,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중립적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아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며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적 있다.
이번에는 복지부가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의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의계와 한의계 간 갈등 요소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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