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DUR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5-12-08 20:0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조만간 본회의서 의결 예상…희귀질환관리법안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DUR 법제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8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분야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은 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과 DUR 법제화 근거 등을 신설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안은 희귀의약품 특례제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예병관리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9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