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DUR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5-12-08 20:0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조만간 본회의서 의결 예상…희귀질환관리법안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DUR 법제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8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분야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은 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과 DUR 법제화 근거 등을 신설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안은 희귀의약품 특례제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예병관리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9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