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의혹규명 위해 김 후보 공개청문회 나와라"
- 강신국
- 2015-12-09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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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4000만원 밴피 수수료 문제 등 갖가지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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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청문회를 김대업 후보에게 재차 제안하고 나섰다.
약정원은 9일 "김대업 후보가 약학정보원에 대한 사실 왜곡과 음해에 대해 공개청문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자는 정당한 제안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 사태의 경우 김대업 원장 시절인 2010년 IMS 직원과 개인정보 암호화를 공유한 사실이 올해 검찰 합수단 수사에서 밝혀지면서 복지부가 내린 후속결정"이라며 "이에 PM2000 인증취소와 함께 의사협회로부터 56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김 후보는 약정원 전 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진정 어린 해명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정원은 "김 후보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밴 대리점으로부터 3700만원을 착복했고 해당 직원은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 목적으로 PM2000 핵심자산을 유출한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의 핵심일원"이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또한 "김 후보는 약정원에서 4500만원을 받아 개인변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1월 검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약정원과 변호사간 체결한 성과보수계약서를 절취해 본인을 범죄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선관위 승인도 받지 않는 홍보물에 실어 모든 약국에 배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정원은 "의사협회와의 56억원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기밀계약서 절취과정에 대해 정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2013년 1월 김 후보가 약정원장을 그만두면서 5년도 안된 회계자료를 없애버린 일도 합당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정원은 "김 후보에게 중대사안의 진실규명을 위해 공개청문회에 나서야 한다"며 "한점의 의혹이 없게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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