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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의혹 산 복지부 과장 "MOU 전혀 몰랐다"

  • 최은택
  • 2015-12-10 06:14:55
  • 혐의 전면 부인...오송재단 관계자도 "사전협의 없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내부자 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 A과장은 배우자가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지난 2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 가격이 급등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 자본조사단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A과장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해명했는데, 제기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개방형직위로 복지부 과장에 부임했는데, 재산등록을 하라고 해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스톡옵션을 상장가로 환산해 같은 달 등록했다. 이 회사는 재산등록 직전에 상장됐는데 금액이 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는 해당 업체 창립멤버로 스톡옵선을 받은 것이고, 올해 2월 초 MOU 이후 4개월 뒤인 6월에 일부 주식을 팔았다. 그 전에 주가가 더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시사차액을 노렸다면 왜 나중에 팔았겠느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A과장은 특히 "오송재단과 해당 업체간 MOU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송재단 측이 다음날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와 뒤늦게 인지했다. 개입의혹은 허구"라고 강변했다.

그는 복지부 감사실로부터 조사도 받았는데 '혐의없음'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가, 어제(8일)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기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금융위에 조사 의뢰된 사실을 알게됐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오송첨복단지재단은 충청북도가 출자한 기관이다. 거기서 진행하는 MOU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송재단 관계자도 "MOU 체결 이전에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과장과 연관된 어떤 것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A과장의 배우자가 스톡옵션으로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 7월30일~8월 3일 감사과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차 조사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 형성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에 한계에 있어서 금융위에 조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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