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약 '아리피프라졸', 병적도박·성욕항진증 경고
- 이정환
- 2015-12-11 11:1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캐나다 연방보건부 주의사항 토대로 허가변경 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허가사항변경(안)을 11일 공지했다. 의견수렴은 28일까지다.
변경안은 아리피프라졸의 경고와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 도박과 성욕항진증 보고'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웅아리피프라졸, 종근당 싸이파이정, 한미약품 아라졸정 등 총 58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