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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약 '아리피프라졸', 병적도박·성욕항진증 경고

  • 이정환
  • 2015-12-11 11:16:15
  • 식약처, 캐나다 연방보건부 주의사항 토대로 허가변경 예고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병적도박과 성욕항진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허가사항변경(안)을 11일 공지했다. 의견수렴은 28일까지다.

변경안은 아리피프라졸의 경고와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 도박과 성욕항진증 보고'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웅아리피프라졸, 종근당 싸이파이정, 한미약품 아라졸정 등 총 58개 품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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