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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개봉 즉시 쓰고 남은 약은 폐기해야"

  • 이정환
  • 2015-12-11 12:05:59
  • 식약처, 무보존 점안제 허가변경안 확정...안전성 서한

정부가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로써 보존제가 없는 점안제는 개봉 직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폐기해야 한다.

무보존제 점안제는 용기 개봉 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지만 개봉 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재평가 결과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의사와 약사, 소비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 10일부터 시판되는 1회용 점안제 용기나 포장에는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여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변경 대상은 42개 회사의 131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1회용 점안제 오염 가능성을 감안해 재사용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안제 안전성서한 배포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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