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급여비 기준 3개월치가 적당"
- 김정주
- 2015-12-11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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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제언, 충당부채·경기불황·비상사태 대비 필요

현재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서 법정준비금 확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 규정상 법정준비금의 기준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지만 이것이 보험급여 비용인지, 지출 총액인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고, 건강과 수명 등 관련한 나라 안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에 재정상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최근 메르스 감염병 등 비상사태도 발생해 법정준비금이 소요되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해석이 모호한 법정준비금 기준을 대만이나 일본 사례처럼 보험급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급여비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법정준비금은 공단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총비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준비금을 충당부채에 대비한 준비금과 경기불황에 대한 준비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해 적정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개월~1.7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하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1.2개월분~1.8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비상사태에 소요될 것을 감안해 0.1개월분~0.3개월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2.7개월~3.8개월분 규모가 추정치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추정된 규모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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