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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편법 구매, 규제 움직임

  • 이정환
  • 2024-11-03 16:27:01
  • 복지부, 유관 정부부처와 약사법·수의사법 필요성 검토 예고
  • "의사 진료 없이 구매 가능한데다 약값도 싸 편법 부추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편법 구매해 복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정부부처와 논의에 나선다.

약사법이나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 규제망을 피해 인수공통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반려동물용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실리정' 편법 구매 관련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인수공통의약품 소관 부처와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손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편법 구매 논란이 발생한 실리정은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개와 고양이에게 써야 한다.

그러나 실리정 주성분이 유명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반려동물이 아닌 본인이 복용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 성분 의약품은 의사 진단 후 처방이 필요해 진료비가 드는데다, 약값도 동물용 실리정이 인체용 실데나필보다 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리정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리정 등 인수공동의약품에 대해 약국 구매 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국 판매 시 동물 등록번호 확인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가 유관 정부부처 논의를 거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규제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농림부, 해수부와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근시일 내 입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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