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 주사·약처방 지시한 군의관 면허정지 '논란'
- 이혜경
- 2015-12-14 12:2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군의관 의사면허정지 정당 판결...의료계 반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최근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지난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 선고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 씨는 "국군은 창군이래 60년 동안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용인해 왔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적 견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 군 부대 및 군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며,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채혈 및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X-ray 촬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책임은 지난 60년 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묵과한 국방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방부는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된 무자격자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병사와 간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