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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흑자인데 입원비 인상이라니…행정독재 철회해야"

  • 최은택
  • 2015-12-15 18:45:35
  • 시민단체 반대성명 잇따라…"날치기 통과 무효"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킨 장기 입원환자 입원비 인상 법령개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17조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환자 옥죄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행정독재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원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행정독재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는 정부 방식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장기입원 가능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상병명 지정 및 상병조정 등의 문제만 불러일으킬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에 비춰 부적절한 정책이다. 최근 6년간 계속된 누적 흑자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라며 "충분한 동의나 설명,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식으로 연말에 통과시킨 입원료 인상 시도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도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을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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