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개정안, 언제까지 미룰건가"
- 김정주
- 2015-12-16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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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단연-고 신해철씨 유가족, 국회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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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불공평한 법을 고쳐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 가족들과 함께 오늘(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이에 환단연은 가수 고 신해철 씨 유족인 윤원희 씨와 팬클럽 회원들, 음악인 남궁연 씨 등과 함께 개정안 조속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난달 23일 김정록 의원실과 함께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 9세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7시간만에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많은 의료사고로 환자들이 희생 당하지만 정작 정보 비대칭과 법의 맹점으로 조정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피해를 입는 환자와 유가족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환단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신해철 씨 유족과 고 전예강 양 유족이 환자단체들과 함께 거리로, 국회로 나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외치고 있다"며 "국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자동개시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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