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또 노사갈등 점화…영업부 3명 권고사직
- 어윤호
- 2015-12-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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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코리아 노조, 18일 집회 및 지노위 구제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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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바이엘은 여성건강사업부 소속 영업부 팀장급 인력 3명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으며 만약 불응할 경우 2016년 1월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예고했다.
문제는 권고사직 조치에 대한 사유다. 바이엘코리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인력들은 사규를 위반했다거나,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이 아니다.
노조는 곧바로 회사 측에 권고사직의 정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부서 헤드의 결정이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바이엘코리아 노조를 포함 3개 노조(바이엘헬스케어, 동물의약품) 및 한국민주제약노조, 화학연맹 서울지방본부 대표자들과 함께 오는 18일 정오에 서울 바이엘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3명의 팀장에 대한 구제신청 역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엘은 지난해 11월 김기형 전 바이엘코리아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올해 1월까지 노사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과한 처벌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었다. 회사가 허위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병의원에 확인 자업을 거쳤다는 점 등으로 미뤄 표적 사찰의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경우 사규 위반 사실이 있었고 지난 2월 지노위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사와 김 위원장이 보상금을 통해 합의를 이뤄 사태는 일단락됐다.
때문에 노조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인력에 대한 이번 권고사직 처분을 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엘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처분을 받은 3명 중에는 실적 1, 2위를 다투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고 사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입장 표명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정리 되는대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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