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연구목적 의료기기 사용 불가 허위사실"
- 이혜경
- 2015-12-17 0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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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발표에 "증오범죄 행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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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개원한의사들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관련 법률자문을 발표하자 한의협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태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이 발표 자료로 인용한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 첨부된 법률자문 결과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하면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판결"이라며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오히려 이번 판결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다"며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적시한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 3405판결은 불법무면허자가 한의의료행위인 부항을 시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의협의 주장과 맞지 않는 인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됐다"며 "초음파진단기 역시 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규정 역시, 한의협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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