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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6라운드'…"또다른 위험? 업체가 입증해야"

  • 김정주
  • 2015-12-18 14:36:00
  • 건보공단 맹공, 문진표 일체·의무기록 등 추가자료 제시

건강보험공단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지리한 담배소송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양 측은 오늘(18일) 낮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다시 만나 여섯번째 변론을 이어갔다.

이번 변론은 지난 번에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개별 대상자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심리됐다. 인과관계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담배소송 개별 대상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사 제조 또는 판매 담배로 인해 유발됐는가 ▲흡연 시작 또는 지속하는 것에 담배사가 제도 또는 판매한 담배의 중독성이 원인인가로 구분된다.

이미 이미 3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흡연과 개별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담배사들은 "역학적 증거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개인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반박했다.

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대상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그리고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담배사들은 중앙암등록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공단이 주장하는 암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의무기록 상에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이 거의 대부분 공단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건강검진 문진표만으로는 정확한 흡연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들 주장에 대해서도 흡연여부와 흡연기간, 일일 흡연량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의무기록으로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의 존재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담배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흡연 이외 어떤 다른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요인이 얼마나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어떠한 경우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의 위험도를 능가하는 지에 대해 이제는 담배사들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의 지배적인 위험요인"이라며 "특정 개인들에게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상정해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인구집단에서 도출되는 역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수준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멧 교수는 수차례 미국 보건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 상위 과학 편집자를 역임한 흡연의 건강 폐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해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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