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연착륙에 정부도, 의료현장도 "이게 될까?"
- 이혜경
- 2015-12-1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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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공개...법안 취지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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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완성된 환자안전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을 뿐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하위법령을 두고 의료현장은 인력과 시설, 수가 지원 등의 방안이 없다고 성토한 한편, 환자 측은 환자 안전 담보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게 공청회 현장의 목소리였다.

환자안전을 두고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정 과장은 "결국은 의견을 종합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환자안전이 담보될지에 대한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의료기관정책과가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해 요구한 예산의 1/10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정 과장은 "기대와 요구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인한 환자안전 담보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병협, 간협 모두 인력과 시설 지원 요구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 시행 초기를 고려, 법령을 완화하는게 법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법안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된 국가적 지원 부분과 관련, 유 법제이사는 "교육과 전담인력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환자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현재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만으로 모두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과 부담이 된다"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전담인력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하위법령에서 전담인력은 면허 취득후 7년 이상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의사나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를 자격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문위원은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대접 받는건 동의하지만, 10년은 과하다"며 "기본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조정되는게 맞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법안이 당초 취지대로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선 보고자 대상에 환자안전 위해에 대해 알게 된 제3자가 포함돼야 하는데, 병원계 반발로 포함되지 않았다는게 안 대표의 설명.
안 대표는 "병원들은 제3자를 포함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원래 법안에 규정됐던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에 법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많은 자료는 법원이 가지고 있다"며 "자율보고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적정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안전은 담보하기 어렵다"며 "인력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종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벌칙 이외 보상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원 현장도 궁금 투성...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방청객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질문자들은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들이 다수를 이뤘다.
한양대병원 A간호사는 "환자안전법은 중요한 법안으로, 여러 관련 단체 및 학회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전담인력으로 10년 경력 이상의 간호사를 요구했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꾸준히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병원 감염내과 B의사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약하다"며 "교육에 어떻게 투자할지, 환자안전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국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상당수 오류는 조제단계에서 일어난다"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보건의료단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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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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