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티라세탐 등 뇌전증 약 모니터링 검사에 급여적용
- 최은택
- 2015-12-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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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자동유방초음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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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 등은 건정심에 보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개 항목에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뇌전증 약제는 레비티라세탐, 토피라메이트, 옥스카르바제핀, 라모트리진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새 환산지수를 반영한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복지부는 이 내용들도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국내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국민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더불어 내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돼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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