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11품목, 3개월간 판매 정지
- 이정환
- 2015-12-2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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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씨엠지제약에 처분...경보 원료약 3품목 등록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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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씨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경보제약의 원료의약품 3품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엠지제약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등 11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리베이트 품목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판매 정지된다.
해당 품목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로이친캅셀(케토프로펜) ▲씨엠지파스칼슘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 ▲카스졸정(케토코나졸) ▲아크론정 ▲씨엠지메토카르바몰정250mg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 ▲나미야지크림 ▲플렉스캡슐(플루코나졸)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 ▲미모나크림(우레아) 등이다.
또 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품목은 ▲이미다프릴염산염 ▲라모세트론염산염 ▲옥살리플라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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