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화사고를 대하는 현장의 자세
- 김정주
- 2015-12-24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는가 하면 해당 요양기관 또한 약화사고 오명으로 피해를 떠안게 된다. 특히 문턱 낮은 동네의원이나 약국들은 어떤가. '사고난 곳'으로 한 번 소문이 퍼지면 내방환자 급감은 물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고나면 일단 '니탓' 하고 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을 통해 어떤 형태로 약화사고가 일어나는지, 또 분쟁 시 해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접경험을 심심찮게 한다. 주사제를 제외한 분업적용 약제의 경우, 처방한 의사의 잘못과 복약지도한 약사의 잘못의 경중을 가린답시고 지근거리에서 다툼을 벌이는 행태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약화사고와 관련된 환자 피해 사례와 조정 결과를 집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제 피해로 의료중재원에 호소된 사건 가운데 주의의무 소홀로 인정된 사건 중 처방과정과 문진이 28.1%로 가장 많았다.
약제 피해 사례를 인과관계로 분석하더라도 절반이 넘는 56.3%가 의사 등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했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결과 중 18건(56.3%)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연관성이 있었다.
사고 접수된 사례를 종별로 구분하면 의원급이 38.1%로 가장 많았고, 병원 16.7%, 상급종합병원 14.3%, 종합병원 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7.1%, 요양병원 4.8%(기타 7.1%) 순이었다.
약화사고의 대부분이 약물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통계는 그리 놀랍지 않은, 지극히 상식선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서 분쟁조정신청이나 피해접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단 사고 당시 요양기관 측의 책임회피가 심각했음을 미뤄 짐작 가능케 한다.
현재 기술적으로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많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약물 충돌과 부작용을 사전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요양기관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 DUR도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긴한 시스템이다. 이 같은 보조 시스템이 현장 곳곳에 편리하게 파고들었다고 해서, 의약사들의 환자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약화사고 피해 분쟁 조정과정에서 의료인 10명 중 7명(76.2%) 이상이 과실을 인정했다는 결과는 의약사들이 약화사고 앞에서 결코 '니탓 내탓'을 겨룰 일이 아니라, 사고난 환자 안전과 사후처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