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휴·폐업 신고의무, 장기부재일 3→6월로 연장
- 최은택
- 2015-12-26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진단서 등 기재사항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3월부터는 이 휴·폐업 신고의무 대상인 개설자 부재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질병분류기호가 추가되는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조문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통계법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와 입·퇴원 연월일이 추가됐다.
또 질병분류기호는 처방전에도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도록 했던 것은 부재기간이 6개월로 완화됐다.
개설자가 부재중이어도 '페이닥터' 등을 고용해 6개월 동안은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일은 내년 3월24일부터다.
아울러 내년 12월24일부터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 용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 특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2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3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9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 10여의도역 Vs 영등포역 상권 의원·약국 매출 지형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