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한 의사 3명 처분 경감
- 최은택
- 2015-12-3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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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의성 없고, 행정절차 알지 못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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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3명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해당 의사들이 고의성이 없었고 행정절차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일수의 2배만큼만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선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행심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행심위에는 2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발급 1건 ▲환자 유인 알선 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등 2건 등이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었다.
먼저 행심위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실시해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3명의 사건에 대해 위반일수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처분을 경감하도록 심의했다.
해당 의료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당사자의 행정절차 무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의료계에 당부했다.
우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속개된다.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개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심위는 원장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발송된 2건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장은 처방전 발급 주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도 1개월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고용된 의사의 경우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과 역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를 15일로 단축시켰다.
행심위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혈액투석 의사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행심위가 심의 의결한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심위를 개최해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 줬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16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4명, 간호사 443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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