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2:47:4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제품
  • #허가
  • 약국 약사
  • 신약
  • gc
  • 글로벌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국세청장, 검사장…'힘센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 영상뉴스팀
  • 2016-01-13 06:14:58
  • [브리핑뉴스] 제약업계 사외이사
volume

[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현안과 사건사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PT와 인터뷰로 정리해보는 '브리핑뉴스'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가오는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사외이사제도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도입됐으며, 상장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분야별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최고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을 감독·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약사 사외이사에 대한 이모저모(의견과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리포팅] 객관적 입장과 통찰력을 가진 시각으로 옴브즈만 역할을 담당하라고 임명된 사외이사는 대부분 어떻게 뽑힐까요?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총회 2주 전 추천인(대주주, 최고경영자, 노조 등)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선임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최고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선호하는 인물이 추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천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외이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입니다.

[멘트] A제약사 임원: "대부분 거의 99.9%는 회사 대표이사(이사회)가 추천해요.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주총 당일 의장이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라고 가부를 묻죠. 사외이사도 보수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댓가성도 있을 수 있죠. 뽑아놓고 나면 방패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것 아닐까요?"

[리포팅] 일부 제약사들은 직위는 사외이사로 업무는 감사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근로자 대표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사회의 회장(의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몇몇 사례를 살펴보니 제약바이오산업계 사외이사에 권력기관, 고위공무원 출신이 눈에 띕니다.

□ 일성신약(대표 윤석근): 이** 감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사무관, 前 용산세무서 재산세 과장, 임기만료(2017년/재직기간 5년), 現 **세무회계 대표, 보수(연 915만원)

□ 비씨월드제약(대표 홍성한): 전** 사외이사, 前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現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現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부총장, 임기만료(2018년), 보수(연 950만원)

□ 바이넥스(대표 이혁종): 이** 사외이사,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노무현 정부 당시), 現 **법무법인 변호사, 임기만료(2017년), 보수(1800만원)

□ 셀트리온(회장 서정진): ①조** 사외이사(감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現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기(2016년), 보수(2100만원),

②조** 사외이사(감사),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現 **법무법인 고문, 임기(2016.3), 보수(2100만원)

③전** 사외이사(감사), 前 해병 1사단장, 임기(2016.3), 보수(2100만원)」

청와대, 복지부, 검찰, 국세청은 제약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부기관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리베이트 수사, 세무조사 등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 사기업체 등에 관한 취업규정/퇴직 후 2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관련성)만 있다면 사외이사, 고문, 감사 등의 자리에 이른바 '모시기 경쟁 0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업계 관계자들이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외이사 선출은 뭘까요?

[멘트] B제약사 임원: "사장의 단독 제안이 아닌 노조 등 직원 추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봄은 어떨까요?"

[멘트] C제약사 임원: "전직 고위직도 좋지만 약사나 의사 또는 교수, 회계/관세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적합하겠죠."

[클로징멘트]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사외이사 재취업은 인력과 정보네트워크 선순환 측면에서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고경영자와의 친분과 논공행상 그리고 로비만을 위한 권력기관 출신 고위공무원의 사외이사 선임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요? 브리핑뉴스 마칩니다. 저는 더 알차고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다음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