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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 사망환자 유족에 약 7천만원 피해구제

  • 이정환
  • 2016-01-06 06:14:56
  • 식약처 부작용심의위...드레스 증후군 등 인과관계 인정

알로푸리놀 성분의 통풍치료제를 복용한 뒤 사망한 환자 3명의 유가족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망일시보상금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결과를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날 회의에는 4건의 사망 부작용 피해 안건이 상정됐다.

심사결과, 이중 피해구제 급여 결정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알로푸리놀 성분의 통풍약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반응은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전신 피부질환이었다.

요산을 저하시켜 통풍을 치료하는 알로푸리놀 제제는 드물지만 심한 피부 부작용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보상액수는 각각 6997만3200원.

이와 달리 1건의 피해사례 환자의 경우 여러가지 항생제를 투여받은 뒤 중증피부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의약품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지급 결정된 부작용 사례는 사망환자가 뇌경색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고, 3가지 항생제 등 의약품을 다수 투여 중이었다"며, 불승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 보상은 지난해 사망보상금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까지 추가된다. 또 내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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